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1. 3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본부2.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서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고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개선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