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1. 3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본부2.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서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고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개선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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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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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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