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ㆍ붕괴ㆍ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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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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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