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ㆍ붕괴ㆍ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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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 훈련일시 | 연도 | | | | 월 | | | 일 | | | | 시 | | | 분 | | | 요일 | 훈련장소 | 시ㆍ도 | | | | 시ㆍ군ㆍ구 | | | 세부주소 | 세부주소 | 세부주소 | 세부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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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는 임무 수행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행동이 최선임을 명심한다. 2. 현장 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3. 현장지휘관은 대원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4.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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