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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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ㆍ붕괴ㆍ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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