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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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장지휘관은 현장의 상황을 평가한 후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결정한다.2. 출동대원은 현장지휘관에게 임무를 지시받은 후 활동한다.3. 최소 2인 1조로 재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한다.4. 출동단계부터 귀소 시까지 급박한 위험 감지 시 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장지휘관은 현장의 상황을 평가한 후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결정한다.2. 출동대원은 현장지휘관에게 임무를 지시받은 후 활동한다.3. 최소 2인 1조로 재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한다.4. 출동단계부터 귀소 시까지 급박한 위험 감지 시 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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