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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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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