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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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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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