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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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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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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