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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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
1. 현장 소방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2. 모든 안전사고 및 현장대원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3. 현장지휘관은 지휘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4.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5. 대원의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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