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사고관련 대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대원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