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 (사고관련 대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대원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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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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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