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현장안전담당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지정된 현장안전담당의 부재 등 별표 2에 따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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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연도-번호 |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계획 | 1. 대상 계획 계획명 | 소관부서 | 2. 평가 의견 |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ㆍ 배치ㆍ훈련 장소에 대한 사전확인 ㆍ 사전 안전교육 ㆍ 개인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현장안전담당 지정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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