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식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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