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식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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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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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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