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제안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 제안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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