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실태점검을 시행할 경우 소방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점검결과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태점검 결과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