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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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 단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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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 단위로 부여한다.
②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대원의 성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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