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 단위로 부여한다.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대원의 성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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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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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