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 소방활동 대원은 현장 소방활동 중에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고 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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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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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