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 소방활동 대원은 현장 소방활동 중에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현장지휘관 등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고 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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