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소방장비의 점검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장비의 점검ㆍ관리는 소방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별 점검기준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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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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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