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소방장비의 점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방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장비의 점검ㆍ관리는 소방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별 점검기준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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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
1. 소방청 구 분 | 구 분 | 담 당 부 서 | 협 조 부 서 총 괄 | 총 괄 | 보건안전담당관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사고실증·예방기법 연구 및 사고조사 지원 | 국립소방연구원 |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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