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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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②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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