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업무로 전보된 경우 신규보직 적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이 1년 이내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