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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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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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