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