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