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순직 등 사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이 훈령의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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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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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