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순직 등 사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이 훈령의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