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순직 등 사고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이 훈령의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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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 연도(0000)- 시도(00) -…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조사단 편성 및 임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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