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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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점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 등은 올바른 안전의식의 정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 등은 폭염, 수난구조 활동, 벌집제거 활동 등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⑤소방청장 등은 실태점검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회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통회의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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