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고 과학적 통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조사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통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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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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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