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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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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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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