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이 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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