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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