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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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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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