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3.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PD 제외)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ㆍ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⑧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⑩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⑫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⑮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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