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3. 장관이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한다.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PD 제외)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심의ㆍ평가받는 연구개발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ㆍ공동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평가단은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ㆍ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등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단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단을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단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