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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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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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이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1개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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