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5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도전과 배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공고 시 우수연구성과 연계지원 가능 여부가 표시된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우수성과 창출이 기대될 시 연계R&D 계획을 포함하여 기간연장 및 예산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기대성과의 우수성, 연계R&D 계획, 기간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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