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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