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3.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사업 등8. 그 밖에 장관이 기후,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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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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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