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체계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6. 근거법령 및 규정7. 신청 방법 및 기한8. 제출 서류 사항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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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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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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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