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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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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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체계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6. 근거법령 및 규정7. 신청 방법 및 기한8. 제출 서류 사항9. 사업의 전문기관(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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