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우수"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의 결과 및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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