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의2조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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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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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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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