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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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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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각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⑤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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