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각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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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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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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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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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