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3조 (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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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후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3. 제재대상자 및 기관과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경우4. 제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5. 제재대상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제재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심의위원회를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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