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2. 에너지기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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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제46조 · 포상 등제47조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제48조 · 평가관리지침의 제정ㆍ운용제49조 ·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0조 · 위탁 업무 및 수탁자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