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9조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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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제17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그 외’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3. 정부납부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자문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통합형 과제의 경우 제25조제2항제2호의 최종목표의 변경(최종목표의 단순하향은 제외),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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