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 (연구개발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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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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