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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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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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며(학생연구자는 제외)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ㆍ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총괄연구개발과제(복수의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4.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4의2.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6.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7. 그 밖의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1항제51호에 따른 국외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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