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제11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6.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8.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9.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10.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및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변경11.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13.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연구개발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1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18.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시료 또는 재료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시료 또는 재료로 구입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시료 또는 재료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하며, 제18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5.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6.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승인 필요)
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9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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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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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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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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