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 (공동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4. 연구노트의 관리15.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16. 그 밖에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혁신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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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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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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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