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 (산업기술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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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서식 1]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연구개발과제번호 | | | 해당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 | 해당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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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 절삭 가공기계 | 100101 | 요소부품 | 체결용 요소부품 | 100401 정밀 생산 기계 | 연삭/연마 가공기계 | 100102 | 요소부품 | 전동용 요소부품 | 100402 정밀 생산 기계 | 광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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