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8조제2항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기초ㆍ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