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의2조 (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서 회수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잔액이 회수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개발기관의 계좌에 지급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회수금보다 작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제28조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수금 납부완료 후 RCMS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3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사용 사실이 확인된 연구개발과제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회수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회수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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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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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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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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