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에너지기술개발의 장ㆍ단기 방향제시2. 신규 사업 또는 과제 발굴 및 기획3.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4.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②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의 산ㆍ학ㆍ연ㆍ비영리단체 전문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위원장은 선정된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PD가 위촉된 분야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⑤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