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에너지기술개발의 장ㆍ단기 방향제시2. 신규 사업 또는 과제 발굴 및 기획3.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4.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의 산ㆍ학ㆍ연ㆍ비영리단체 전문가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위원장은 선정된 기획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PD가 위촉된 분야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달리 구성한다.
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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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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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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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