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의2 (사업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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