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5 부터 별표7을 따른다.
④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⑤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 수행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제11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⑩그밖에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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