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6 (평가 및 이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9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