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1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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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단 회의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단 회의록
②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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