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12.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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