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12.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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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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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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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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