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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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9조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에너지기술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9조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에너지기술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⑤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9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6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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