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7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img id="162252231"></img>
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과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별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의 10% 범위 내의 비용(이하 "사업조정비"라 한다)을 편성한 경우 그 금액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조정비의 배분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사업조정비를 사용할 각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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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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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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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