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의2 (협약체결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단, 제24조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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