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4조 (연구개발기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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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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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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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