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6조 (사업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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